
청년월세지원은 19세~34세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제도입니다.월세는 월 20만 원씩 매월 지급이 이루어지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아래 자세한 지원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1. 청년월세지원 조건청년월세지원 대상은 크게 아래와 같은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지원대상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 대상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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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 10:58